[노동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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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관계의 성립
Ⅲ. 보험관계의 소멸
Ⅳ.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의 효과
Ⅴ. 보험의 관리운영기구
본문내용
Ⅲ.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 소멸일
1) 당연가입 (12조 1호)
보험관계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2) 임의가입 (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3) 의제가입(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직권소멸 (11조 4호)
노동부장관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고․신고 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3조)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전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