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및 금지법규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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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및 금지법규 전반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체상의 쟁의행위 제한
Ⅲ. 목적상의 쟁의행위 제한
Ⅳ. 방법상 쟁의행위 제한
Ⅴ. 절차상의 쟁의행위 제한
Ⅵ. 제삼자의 쟁의지원 제한
본문내용
Ⅴ. 절차상의 쟁의행위 제한

1. 조정의 전치 (45조2항)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 중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조정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시 쟁의금지기간내에 중재가 이루어지짖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노조법상 조정중재는 법내조합만이 신청할수 있으므로 이규정은 법내조합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고 조정중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

2. 중재시 쟁의금지 (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말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적법하게 중재가 개시된 이상 일정 기간동안 중재재정을 기다리고 쟁의행위를 보류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중재에 회부된 때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만이 아니라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구비된 때도 포함되고 임의중재의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한날로부터 쟁의금지기간이 기산된다.

3. 긴급조정시 쟁의중지 (77조)
이미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더라도 소정의요건이 갖추어져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되면 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수 없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쟁의행위의 원인으로 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정책적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4. 조정서 해석기간중 쟁의 금지 (60조5항)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서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해 조정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견해가 제시될때까지 당해 조정서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60.5)
당해 조정위원회는 7일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7일경과후에는 쟁의행위 가능

5. 쟁의가부투표(41조1항)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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