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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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Ⅲ. 노동관계지원의 대상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1.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련합단체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3항제1호).
다만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별 또는 총연합단체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행법상 노조의 형태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이상 굳이 그 범위를 산업별이나 총연합단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상부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또한 2002년부터는 단위노조의 경우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더 없다할 것이다.

2.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도 노동관계에 관하여 사용자를 지원할수 있다(제40조제1항제2호).

3.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1항제3호)
이때 신고시에는 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ⅱ)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ⅲ)지원방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9조제1항),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동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때에는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제2항)
다만 이때의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