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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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법적 판단과 관련한 대표적 오해
Ⅲ.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본문내용
Ⅲ.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노동부에서 2005년 1월경 실시한 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실태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았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청주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 후 2005년 1월 14일 청주반도체 공장 내 일부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쟁점이 된 바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나온 사실들에 기초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CMS(Central Monitoring System)

CMS는 청주 반도체 공장 내 주요 위험시설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하면서, 각종 시스템의 비상상황 발생시에만 이상 여부를 자동인식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관련부서에 전화나 무전기로 연락하여 상황을 인식케 함으로써,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시설물의 이상 상황발생 여부를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은 해당 시설물의 보전,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인 협력회사에 있고, 협력회사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대부분 스스로 인식하며, CMS를 통해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전달받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CMS를 통해 확인한 이상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보존업무를 맡은 협력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를 업무지시감독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2. 사내전산망(FMMS)

협력회사들은 도급업무주문서 내지 협력회사 직원들의 자체적 업무계획과 점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업무목표를 대부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FMMS은 사내전산망의 한 유형으로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건축 영선 등 수시로 작업요청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목표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며 도급인 회사 전직원에 대하여 ID가 부여되는 것과 달리 협력회사 관리자에게만 ID가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도급인이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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