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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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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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 이칙주의의 근거
(2) 동칙주의의 근거

2. 소재지법 주의


Ⅱ. 섭외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의 채택

2. 물권의 준거법과 기타의 준거법과의 관계
(1)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2) 물권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과의 관계

3. 각종의 물권
(1) 점유권․소유권
(2) 용익물권
(3) 물권적 청구권
(4) 담보물권
(5) 등기하여야 할 권리

4. 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에 의한 물권변동
(3) 소재지의 변경과 기존물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準據法決定에 관한 立法主義

1. “同則主義”와 “異則主義”

物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원칙으로는 동산 부동산 同則主義와 동산 부동산 異則主義가 있다. 前者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물건관계를 목적물의 소재지법(lex rei sitae)에 의하여 해결하는 입장이고, 後者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여 예컨대, 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는 소유자의 주소지법에 의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입장이다.

(1) “異則主義”의 근거
중세부터 19세기말경까지에는 “動産은 사람에 따른다”라든가 “동산은 人骨에 부착된다” 또는 “人的財産은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法諺에서 미루어 보는 바와 같이, 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유자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異則主義의 근거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소재지가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실의 소재지법에 의하게 되면 권리관계가 불안정 내지 불확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동산의 종류도 많지 않고, 동산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며 또한 소유자의 주소도 비교적 고정되어 있던 당시로서는 수긍할 만한 원칙이었다.

(2) “同則主義”의 근거
경제상태의 변화에 따라 거래의 樣態와 동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경제적 가치도 종전에 비하여 커지게 되었다. 또한 거래가 원활해짐에 따라 동산의 소재지가 일정치 않게 되고, 소유자의 주소도 종전과 달리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들게 되었다. 즉 동산에 관한 物權關係를 소유자의 주소지법에 의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관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諸國의 國際私法은 일반적으로 동산 부동산 동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래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은 법률상의 것이고 때로는 나라에 따라서는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한편 부스타만테법전 제110조는 “… 동산은 그 소유자의 주소지에 그것이 없는 때에는 점유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異則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의 입법례는 동산물권에 관하여 속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所在地法主義

同則主義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物權에 관하여 所在地法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바,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物權은 物件에 대한 직접 지배의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현실로 소재하는 곳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② 物權은 物件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보호, 즉 소재지의 公益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物權關係에 소재지법이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Ⅱ. 涉外私法의 規定과 그 適用範圍

1. “同則主義”와 “所在地法主義”의 채택

涉外私法은 제12조에서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법률관계를 모두 목적물의 소재지법을 그 準據法으로 하는 同則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물건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묽건이 있는 곳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념하에 소재지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2. 物權의 準據法과 기타의 準據法과의 關係

(1) 物權의 準據法과 債權의 準據法과의 關係
物權의 準據法인 목적물의 소재지법은 물권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매매계약의 결과로 物件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意思表示만에 의하여 가능한가 또는 引渡 또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물권변동의 문제만이 소재지법에 의하고 매매계약자체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하는 문제는 채권의 문제로서 매매계약자체의 準據法에 의한다.
프랑스나 일본에 있어서와 같이 意思表示만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발생을 인정하는 법제에서는 一個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債權의 발생이라는 효과와 物權의 移轉이라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상은 그 법률행위의 채권법적 측면과 물권법적 측면과를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물권변동의 원인인 채권행위자체가 그 준거법상 무효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의 효력여하의 문제, 즉 物權行爲의 有因性 및 無因性에 관한 문제는 물권에 관한 문제로서 전적으로 物權의 準據法에 의한다.
참고문헌
국제사법, 황 대성, 진명문화사, 1988.
국제사법, 김 명기, 법지사, 1995.
국제사법, 신 창선, 대명출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