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

 1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1
 2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2
 3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3
 4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4
 5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5
 6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6
 7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범위
3.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4. 결론
본문내용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범위

(1)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급여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2) 통상임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급여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라는 점에서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그 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단위에 해당함에 반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는 감봉처분 등에 의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다.

(3)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가운데서도 특히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의 제공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가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급여"이어야 한다.
현재의 판례에 의하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참고문헌

김형배(2005). 노동법-신판(보정판), 박영사

임종률(2004). 노동법-제 4판, 박영사

이상윤(2005). 노동법, 법문사

이병태(2005). 최신노동법-제6전정판, 중앙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2004). 최신노동판례

이철수(2001).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개선방안, 이화법학총서

이철수(2002). 현행 임금제도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하경효(2002).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이철수(2003) .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복리후생비를 중심으로-

이철수(1993) . 통상임금의 법리

유혜경(2009) . 노동법 각론

도재형 ‘통상임금의 범위 - 상여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