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186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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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제186조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청구내용
3. 법률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본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양허승,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판례해설』, 제 호 9면 이하를 옮겨실었다.

가. 1957.3.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윤세덕 등 1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나. 1967.12.13. 위 12인 중 윤세덕 등 8인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
다. 1968.6.29. 위 8인중 윤세덕 등 5인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
라. 1995.6.28.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 경료.

Ⅱ. 청구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는 말소를 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