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의 사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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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 재산권법의 사례와 손해배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정리

2. 지적재산권법의 사례
◎ 사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

☐ 판시사항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
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

☐ 판결요지 (판결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 원고의 요구

☐ 피고 허영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판 단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손해배상의 범위

- 결  론

3. 소 감
본문내용
☐ 원고의 요구
- 피고 허영만은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 1.부터 1995. 9. 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 허영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세주문화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허영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주문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피고 허영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허영만이 이 사건 만화를 집필하면서 1987년 국내 최초로 파리-다카르 랠리를 완주한 교포 카레이서로서 FISA 국제 경주선주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프랑스에서 유도와 태권도 사범을 역임한 원고의 경력을 원고의 성명인 '최종림'과 유사한 이 사건 만화의 등장인물인 카레이서 '최정립'의 캐릭터로 사용하고, 원고가 방송 등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무단 인용하여 원고를 저급한 멜로물과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기업비리물의 조연으로 비하시킴으로써 원고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경험 등을 만화 또는 영화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 사건 만화를 제작함으로써 이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 판 단
- 성명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만화의 등장인물 중 카레이서를 표현함에 있어 이미 카레이서로 잘 알려져 있던 원고를 그 모델로 삼기로 하여 그 이름을 원고의 이름인 '최종림'과 유사한 '최정립'으로 하고, 원고의 경력과 주장을 최정립의 경력과 주장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은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허영만은 원고를 모델로 하여 이 사건 만화의 등장인물인 카레이서 '최정립'을 표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만화는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가는 이야기를 문자와 그림으로 서술한 창작물로서, 허구를 전제로 하지만, 작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만화 속의 인물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독자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을 모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