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형법사례를 통한 법의 해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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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연습] 형법사례를 통한 법의 해석과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 갑녀와 병을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취급하자는 견해

Ⅰ. 갑의 죄책

Ⅱ. 병의 죄책

B. 갑녀와 병을 교사범과 정범의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

Ⅰ. 병의 죄책

Ⅱ. 갑의 죄책

본문내용
A. 갑녀와 병을 공동정범(합동범)으로 취급하자는 견해

Ⅰ. 갑의 죄책

1. 갑녀가 병에게 을녀를 강간하도록 부탁한 행위

(1) 범죄가담형식의 결정 -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주관적 요건

1)공동실행의 의사
문구 그대로만 분석하자면 갑녀는 병에게 강간을 부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공동의 범죄 실행 의사가 부재하며 단지 갑녀를 병에 대한 교사범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 하더라도 병은 갑녀가 을녀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갑녀와 병이 함께 범행 장소에 갔다는 점, 그리고 갑녀가 을녀를 가격이라는 폭행행위를 통하여 실신이라는 상해상태에 이르게 한 후 병이 실신상태의 을녀에 대하여 이 틈을 타서 간음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전체 사안을 개괄적으로 판단할 때 갑녀와 병은 서로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충분한 상호 이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녀와 병은 을녀에 대한 강간으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실행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2)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공동실행의사를 인정 한 후 갑녀와 병의 범행을 나누어 보면 갑녀가 을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기절시키는 제1행위와 기절한 을녀를 병이 간음하는 제2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선행자의 범행가담 및 착수 이후 종료 전에 후행자와 공동가공의사가 성립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착수 전부터 이미 양측의 묵시적 공동실행의사를 인정한 본 사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