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혼인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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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강대]혼인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사소송
2.민사소송의 원리
3.민사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
4. 혼인과 관련한 법률 쟁점

본문내용
간에 친족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약혼해제의 사유로는 금치산. 한정치산. 자격정지이상의 형선고, 성병 및 불치병 있을시 간음하거나 생사불명한 때가 있으며 이 경우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청구 할 수 있으며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예물 및 기타증여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이란 영속적 공동생활을 목적으로한 1남1녀의 전인격적 결합관계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혼의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중혼아닐 것,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등의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닐 것등이 요건이 되며 당사자 쌍방 혹은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제출등이 형식적 요건이 된다. 이러한 혼인은 신분상으로 친족관계의발생, 동거부양, 정조, 가사대리권등이 발생하며 재산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나 연대책임등의 재산상의 효과를 가지낟.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관계를 말하며, 실제 학설과 판례는 준혼으로 다루어 가능한 혼인법적 효과를 인정하며 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연대책임등도 적용되고 특별법을 통해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다루어 보호하고 있다. 이혼은 크게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동거 협조 부양의무는 소멸한다. 이혼은 크게 부부간 이론의사가 합치되고
하고 싶은 말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민사사건인 혼인관련 법률 쟁점등에 대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