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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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정당방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

Ⅱ. 주 사례 - 김보은, 김진관 사건

Ⅲ. 주 사례 - 김부남 사건

Ⅳ. 주 사례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 판결
법원은 8월 26일 1심에서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1]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최후진술을 하였다.[2]

◉ 이 사건에서 비롯된 구명운동
처음 김씨의 고향인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구명운동이 이제 전국적 여성단체가 연계돼 조직적인 성폭력 추방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1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김부남대책위 박상희위원장(45.전주나눔교회목사)은 "이 사건은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성규범이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 전제하고 "김씨를 즉각 석방하고 보호감호처분이 아닌 건강한 자연인으로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무죄석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를 중심으로 4개 여성단체는 김씨의 정신질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하고 공판일까지 무죄석방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주예수병원에서는 김씨의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대책위에 이미 제의해왔다.

◉ 이 사건의 영향
(서울=연합) 성폭행범 살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부남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국 여성단체들이 김씨의 무죄석방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연대운동에 나섰다.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사건대책위(위원장 박상희), 대구여성회, 여성의 전화(대표 김계정), 성폭력상담소(대표 최영애)등 전국 4개 여성단체 관계자 10명은 20일 서울 `여성의 전화'사무실에서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연대회의'를 갖고 김씨의 무죄 석방운동과 함께 `김부남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