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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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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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의 발단
2.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의 구체적 의견


Ⅱ. 본론

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의견
ㄱ.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
ㄴ.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호
ㄷ.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ㄹ. 교육의 정치예속화에 대한 방어적 수단
ㅁ. 유초중고등교원과 대학교원의 불평등
ㅂ. 세계적인 보편화와 인간의 기본권 확대 경향


Ⅲ. 결론

1. 토론을 마치고 나서 쟁점들에 대한 논의
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2. 토론을 마치고 느낀 점

본문내용
Ⅱ. 본론

1.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성의견

ㄱ.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 : 일방적인 교육정책들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당선되기 위해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당선되어 이 정책들을 실시했을 때 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인 교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권의 회손,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정책은 혼란을 가져오고 학교교육을 실험장화 시킨다. 따라서 일방적인 정책의 남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구현하기위해 교사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ㄴ.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호 : 현행 헌법과 교육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이 모두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헌법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 29조 4항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있는 교원의 자주성 전문성을 정치권이 모두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그동안에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ㄷ.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 교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학교 내에서 교원의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개인 자격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행정적인 지도 혹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재할 수 있으므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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