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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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의 취지
2. 주요 쟁점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2. 주요 쟁점

1) 청구권자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보유자로서, 당해 영업비밀을 최초로 개발한 원시취득자와 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 실시권자 등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유ㆍ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부정 취득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자가 아니므로 영업비밀보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보유자가 WTO 회원국의 국민인 외국인이라면, 동 조약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영업비밀보유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라 함은 그 보유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보유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2) 청구의 상대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하려는 자로서, 부정취득ㆍ사용ㆍ공개 행위를 하는 자이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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