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지 해제권 발생 해제권행사 해제효과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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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지 해제권 발생 해제권행사 해제효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약의 해제와 해지
目 次
Ⅰ. 계약의 해지
1. 의의
2. 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의 범위
Ⅵ.해제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원인
2.특수한 소멸원인
Ⅶ.계약의 해지
1.의의
2.해지권의 발생
3.법정해지권의 행사
4.해지의 효과
Ⅰ.계약의 해제
1.의의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일정한 경우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해소의 약정이 가능하고 약정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 날수 있다. 또한 해제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계약도 가능하다. 법정해제권은 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되지 않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해제와 유사한 제도
(1)해제조건부계약
해제조건부계약과 약정해제는 계약의 소멸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반면에, 약정해제권은 약정된 사실의 실현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여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제조건은 특약이 없는 한 장래에 향하여만 법률행위가 실효되는 반면에,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실효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반면에, 해제계약은 다시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단독행위인 해제와 다른 것이다.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해약
실제 거래계에서의 계약의 해제나 해지의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해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약은 그 내용에 따라 해제인 경우도 있고, 해지인 경우도 있다.
4)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