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교환계약 교환계약의의 교환계약성질 교환효력 교환성립 교환계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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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환계약 교환계약 교환계약의의 교환계약성질 교환효력 교환성립 교환계약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서론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이라 함은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민법596조에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되어있다.
일상생활에서 금전이외에 부동산 대 부동산 사이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며,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후 교환 대상물의 가치평가나, 제3자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거래대상자간에 교환계약을 중개할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Ⅱ.교환 (채권각론.김형배저P382~384.채권법 강의Ⅱ.최문기저 P389~391)
1.교환의 의의
1)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6조)교환의 원시적 형태는 요물계약이었으나,민법상으로는 낙성계약이다.또한 쌍무유상불요식의 계약인 점은 매매와 같으나,다만,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에 한하는 점에서 매매와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민법상의 교환은 낙성계약이지만,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물론이다.이 경우에는 이른바 현실매매와 마찬가지고 새기면 된다.
※판례:교환계약에서 의사표시의 합치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게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1992.10.13,92다2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