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하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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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하나의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나의 법률
개입의 필요성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훼손되기 쉬운 지구 대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보다 통합된 세계 경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인식할수록, 국가주권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리고 국가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더 직접적으로 도전해 온 것이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다.
우리는 흔히 가난하거나 무지하거나 억압받거나, 아니면 유린되거나 착취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한다고 오랜 동안 널리 믿어 왔다. 혹은 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기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가운데 몇 가지가 틀림없이 어린 시절과 같은 그들의 개인 심리 형성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만약 성서 시대에서 지난 20세기에 이르기까지를 훑어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금새 알 수 있다.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터키인들은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1930년대에 소련의 스탈린은 7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600만 명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 살해한 숫자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어서 캄보디아와 르완다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20세기 말에는 보스니아, 코소보, 동티모르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어떤 경우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의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다. 1918년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국민들을 크로아티아인이나 세르비아인 혹은 기타 국가나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 바로 유고슬라비아인이라고 생각하게끔 교육시키려고 애썻다.
비록 가난을 극복하고 불의를 근절하고 교육을 증진시킴으로써 집단살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이런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이외에 무엇을 할수 있는가? 평화를 진작시키고 국가 간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금지 사항을 깨뜨리고 적의 무장 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학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살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살인, 강간, 폭력이라는 개인 범죄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 법적 강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집단살해죄와 이에 버금가는 범죄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적 강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방안들이 실패한다면, 마지막으로 군사적 개입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 형법의 발달
나치의 수뇌급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해 연합군이 뉘른베르크에 설립한 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범죄 즉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본 재판소에 부여했다. 이 헌장을 공포할 때 연합군은,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평화에 반하는 범죄”, 민간인이나 전쟁 포로의 살인이나 학대 혹은 추방을 “전쟁 범죄”, 모든 민간인에게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화, 추방 및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이런 행위들이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유엔 총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다루었던 범죄들과 관련해서 국제적 원칙을 정립해 달라고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 요청했다. 그리고 국제법위원회는 국가 당국의 주도나 묵인 아래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국제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원칙은 110개국이 채택한 1984년의 고문방지협약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영국의 상원은 고문방지협약에 인준한 바 있는 칠레의 피노체트를 스페인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소위 “보편적 사법권”, 다시 말해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약에 가입했느냐에 관계없이, 어떤 나라에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