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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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통법 폐지 반대
간통죄란 형법 241조 1항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통죄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이 간통죄는 지난 2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 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53년 입법 이후 4차례의 합헌 결정을 거친 후에 나온 위헌결정이다.([위키백과] 간통)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나는 행복하다 느꼈고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내 반려자의 불륜을 목격하게 된다면 나의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는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결혼생활은 무엇이었나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고전시가에 나오는 처용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을 순 없을 것 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나는 이에 반대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간통죄 폐지 반대에 대한 이유로 우선 현재 간통죄 폐지에 대한 미흡한 대책 마련으로 인해 간통이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 된 지금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된 배우자가 간틍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민사처벌에 국한 되었다. 민사처벌을 통해 간통을 한 배우자와 그 내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승연ㆍ김진원 기자의 (”[간통죄 폐지 반년] “간통죄 없잖아” 적반하장 상간男…“물증없어” 불법도청 억울女“ 헤럴드경제, 2015.08.20.)에 따르면 현재 민사처벌상의 간통죄로 인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비해 3000~4000만원 사이로 턱없이 낮은 상황이며, 또한 친자 양육권을 보장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는 현존하는 민사처벌 만으로는 간통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지금의 간통죄 처벌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과 비교해 미흡하기 그지없는 반쪽짜리 처벌으로는 간통죄 증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의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25일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69.3%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서 아직은 사람들이 간통죄에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에 헌법 재판소에서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간통죄는 혼인제도의 근간이며 그나마 간통죄라도 있어서 부정과 불륜이 어느 정도 억제 됐는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면 가정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간통은 일부일처제를 보호하지 않고, 혼인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므로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혼인제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통은 배우자와 가족에게 피해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적 죄악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간통을 억제하고 막음으로써 가정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김진호 기자의 (“[뉴스쇼 판]간통죄 폐지 7개월, 불륜산업 우후죽순” 조선일보, 2015.09.29.)를 참고하면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불륜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간통죄가 존재하던 때와 달리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남녀를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업체만 하더라도 200여 곳에 다다른다고 한다. 간통이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아니게 되면서 연간 시장규모도 지난해 500억 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건장한 만남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혼 남녀의 엇나간 만남과 성매매 연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륜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흥신소, 마사지방, 피임약 업체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간통으로 인한 유흥문화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불륜(不倫)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네이버 국어사전])는 뜻이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 간통죄이다. 간통죄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벗어난 죄이므로 질 나쁜 죄목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간통죄는 폐지되어선 안 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