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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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서론
(1)경찰관직무집행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의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구호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나 위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경찰관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에 의해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와 공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나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즉시강제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이 없이 목전의 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혹은 그의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 한다.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으로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조치등 경찰관직무 집행법이 규정하는 수단과, 대인적 강제 (강제격리, 교통차단, 강제수용 등) 대물적강제 (토지와 물건의 사용과 처분) 대가택 강제 (가택출입, 임금, 수색등 ) 등 각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수단들이 있다.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하고 그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인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않는다.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신체, 재산등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기에 필요 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시강제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가 있고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데 조리상의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있다.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권력작용에 의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법으로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토지수용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건축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행정대집행법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일반법이며,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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