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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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 E P O R T

c o n t e n t s
서론
즉시강제 1
즉시강제의 수단 2
본론
피해사례①과 구제방안 5
피해사례②과 구제방안 7
피해사례③과 구제방안 8
결론 11
출처 12
서론
1.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미리 의무를 과하여 의무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경찰강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피난 등의 조치(제5조)가 여기에 속한다.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고 장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법 등이 있다.
수단으로는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책적 강제가 있다. 대인적 강제는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찰강제인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장구의 사용(제10조), 최루탄의 사용(제10조의 2), 무기의 사용(제11조) 등이 있다. 대물적 강제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특별법의 규정으로는 불량식품의 폐기(식품위생법 제24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약사법 제 65조 제2항), 불법광고물의 철거(광고물단속법 제5조 제2항) 등이 여기에 속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는 피구호자의 무기흉기 등의 임시영치(제4조 제3항)와, 미성년자보호법상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담배, 주류, 불량만화, 음란물 등의 폐기처분(제5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가택 강제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전당포 영업소나 전당물 보관정소의 출입과 조사(전당포영업법 제2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사용장소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이 이에 해당된다.
즉시강제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데 법규상의 한계는 즉시강제는 침해행정이므로 그의 발동에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리상의 한계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의 원칙, 소극성이 있다.
즉시강제는 극히 다양한 상황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더욱이 긴급을 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출입(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과 같은 경우에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영장주의를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목적을 위한 행정경찰 활동을 위해서도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한 제한시간 또는 기일을 초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즉시강제시의 실력행사를 위해서는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행정쟁송,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정당방위가 있다. 행정쟁송은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는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2. 즉시강제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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