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도덕 - 이론, 도덕적 주체 의지의 자율성 선의지의 도덕적 가치 정언명법, 경험사례, 교과서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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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칸트의 도덕 - 이론, 도덕적 주체 의지의 자율성 선의지의 도덕적 가치 정언명법, 경험사례, 교과서에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칸트의 도덕
1. 칸트의 이론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은 지금, 반대로 도덕성은 결여되어 가고 있다.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어린 학생들의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들과 같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도덕시간에 도덕에 대해 배우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도덕 교육은 도덕 교육의 주제가 되고 있는 덕목이나 가치를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치를 주입하는 일이 도덕 교육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가치의 주입과 답습은 이유를 알고 따르는 것보다는 신념의 뒷받침이 없어서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치 주입의 도덕 교육은 전통적으로 인정된 기존 덕목을 주입시키는 교육이므로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화 교육이 내용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보급된 것이어서, 흔히 도덕 교육의 내용이란 너무 쉽고 뻔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의 내용이 힐끗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아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도덕 교육이 가치 주입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덕 교육이란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변별하고 추론하며 평가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율적 인격을 중요시하는 칸트의 이론을 도덕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행복과 덕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최대행복의 원리를 주장하는 공리주의, 자유와 선의지를 내세우는 칸트 모두 도덕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론들이다. 그렇지만 도덕이란 사회규범과 같은 가치체계가 내면화되어 환경공동체로부터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도덕은 나의 객관화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라고 말하는 칸트가 현대사회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점점 더 개인적이고 개성을 중요시 하고있는 지금, 다수의 쾌락과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보다 자율적인 인격을 핵심으로 하는 칸트가 도덕을 설명하는데 알맞다고 생각한다.
사례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나 공리주의가 그 사례를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펴보려는 사례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설명가능할 지도 모른다. 깊게 그들의 철학에 대해 접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만 여기서 나는 칸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한다.
1) 도덕적 주체
칸트는 ‘도덕적 주체’의 생성을 누구보다도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도덕적 주체는 투명하고 강직하고 일의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의욕과 당위, 욕구와 희망, 자연적인 쾌락과 부름에 대한 순종과 응답, 이들 둘 사이에 서 있고 이 속에서 결단하며 행동해야 하는 존재가 칸트가 그리는 도덕적 주체이다. 도덕 법칙은 얼마든지 위반될 수 있고 자유는 끊임없이 침해달할 수 있다. 목적의 왕국은 교란되고 실천 이성의 요청은 단순한 환상으로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악보다는 선을, 자기 이익보다 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부름 속에 있는 것이 도덕적 주체이다. 도덕적 주체는 인간존재의 애매성으로부터 태어난다.
도덕적 주체는 칸트에 따르면 자율성의 주체이다. 어떤 다른 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법을 따른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체를 일컬어 그는 ‘인격’이라 부른다. 스스로 법을 설정하며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란 뜻이다. 칸트는 법칙의 경험과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분열의 경험과 관련지어 선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도덕적 주체의 자기 분열은 경험적 인간이 도덕 법칙과 맞닥뜨림으로 생기는 결과를 말한다. 법칙의 명령과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법칙을 결합시키며 동시에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정언 명령으로 인해 경험적 인간은 비로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초월적 주체, 즉 분열된 주체가 된다. 법칙에 의해 야기된 이와 같은 도덕적 주체의 분열을 칸트는 인간의 감각적 경향성과 이성적 의지의 구별과 관계해서 자세히 규정한다. 정언 명령을 따라 행위 할 때 수반되는 ‘불쾌감’은 법칙이 인간의 경향성에 일종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법칙을 통해 생긴 분열은 경향성과 의무 사이의 분열에 그치지 않고 이성적 의지 주체에까지 확장된다. 도덕적 주체는 자율적인 존재, 즉 자신의 본질에 입각해서 스스로 법칙을 제정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사실상 자율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주체는 법칙을 통해 스스로 입법하도록 요청받는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입법성’의 이념으로부터 ‘법칙’과 ‘자기성’의 동일성을 추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감각적 경향성의 유혹을 떠나 오직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룩한’의지조차도 스스로 입법하면서도 여전히 법칙에 종속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도덕 법칙을 입법하며서 동시에 도덕 법칙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법칙을 제정하는 이성적 주체 자신이 법칙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 법칙은 행위하는 개인과 관련해 볼 때 항상 ‘바깥’에 있다. 왜 그런가? 도덕 법칙은 하나지만 그 법칙에 종속되는 주체는 여럿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도 참이다. 다수의 이성적, 도덕적 주체가 동일한 법칙에 완전히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각자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여전히 소유한다. 이성적 주체는 개별적이면서도 모두 동일한 법칙을 수립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법칙에 대한 나의 존경은 동일한 입법자로서의 다른 주체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칸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목적의 왕국의 일원’으로 “보편적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법칙 자체에 종속되어 있다”
2) 의지의 자율성
칸트가 보는 도덕성의 기초는 의지 또는 순수 실천 이성의 자율성이다. 도덕 법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자율성, 즉 자유”의 ‘표현’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의지 또는 실천 이성은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법칙에 종속되지 않을 때 자율적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의지의 자유는 자율성, 즉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 되는 의지의 속성 외에 무슨 다른 무엇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자유와 도덕 법칙의 관계는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 법칙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전에 ‘의지의 자율성’ ,‘선의지’ 그리고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이 도덕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덕 법칙을 말할 때 칸트는 전통이나 관습, 또는 어떤 성인의 모범이나 종교와 관련해서 논하지 않는다. 도덕 법칙은 행위 주체인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립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 법칙의 발생과 정당성이 이성적 존재자의 임의적인 행위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의 “오직 이성 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칸트의 의도가 있다. 도덕 법칙은 순수 의지에서 출현하며, 순수 실천 이성이 “쓰도록 불러 주는” 것이며, 이성적 존재자 “자신의 실천 이성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성에는 본성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서은 우리의 경험 세계(자연)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도덕 세계에서도 입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도덕에서 이성의 위치를 칸트가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다. 의지는 의지 자신에서 우러나온 도덕 법칙에 스스로 종속되고 그것을 기꺼이 따를 때 비로소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의지는 단지 법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법에] 종속됨으로써 동시에 입법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때문에 (그 자신이 그것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법칙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