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 회사의 의의,종류,설립 -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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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 회사의 의의,종류,설립 -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About. 회사의 설립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본론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종류
3. 회사의 설립
4. 주식회사의 개념
5. 주식회사의 설립
Ⅰ.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일에 보고서 공지를 확인한 다음부터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과제의 양식을 생각하다가 문득 내가 보고서를 써야하는 이유를 떠올려보았다. 일단 떠오른 것은 ‘과제니까.’ 즉, ‘제출하기 위해 써야한다.’ 란 한심한 생각이었다. 좀 더 생각해보니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란 좀 더 건설적인 이유가 떠올랐다. 모든 숙제, 과제들의 궁극적 목적은 내 지식의 서재에 한 권, 한 권 책을 쌓는 것이리라. 나의 언어로 과제를 소화해내겠다는 결심을 하며 공지사항 14번 ‘회사법 부분임’에 주목하고는 자료 수집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회사법(會社法).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민법·특별사법과 같은 사법과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민사소송법 같은 공법의 규정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학묵, 상법강의, 이지문화, 221쪽. 2008
또한 회사법은 그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사’란 단체와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 사원 혹은 주주 평등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단체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사의 목표인 이윤 추구에서 비롯하는 특징인 영리단체성.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데 요구되는 규정들이 이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회사는 경제적 영리를 위해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는 공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엄격주의에 따라 회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회사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법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법의 법원(法源)으로는 상법의 제3편이 있고 이외의 법원으로는 조약, 특별법령(상법시행법·회사정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습법, 각 회사의 정관 등이 있다. 적용 순서는 정관-특별법령-상법 제3편-상법전-상관습법-민법으로 적용된다.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2008
회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으니 다음 본론에서부터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다. 그리고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이다.
Ⅱ. 본론
1. 회사의 의의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이다. 상법 169조, 171조 1항
회사의 의의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들에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으로 하든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하든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상호회사 사원간의 상호보험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 사단법인
와 구별된다. 둘째로는 사단성이다. 사단은 구성원이 인(자연인, 법인)이므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과는 구별된다. 회사는 자본과 노무, 경영과 시설이라는 소위 인적·물적 요소로 구성된 기업이므로 사단과 재단의 양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상법은 인적 결합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자본의 결합을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사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조합과는 상대적 개념이다. 상법상 회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에는 형식적 성질에 따라서 정의한 것으로서 사단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한 후에 그 구성원은 회사와 사원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접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이에 반해, 실질적 성질에서 판단하여 조합과 같이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사원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다. 다만 2001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 1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성립한 후에도 주주와 사원이 1인인 회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해산사유가 된다. 셋째로는 법인성이다. 상법은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법인격이 인정되면 단체의 활동은 대표자가 직접 단체의 명의로서 행하고, 권리와 의무도 직접 단체에 귀속되어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므로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하여 직접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인적회사도 법인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독일은 합명·합자회사를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프랑스, 일본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한다. 김학묵, 상법강의, 이지문화, 223쪽. 2008
2.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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