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문제점과 그대 처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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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의 문제점과 그대 처방 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래에 일반인에게 존경받던 법조인들이 요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선무죄 무선유죄 등등의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부정할지라도 일반인들은 법조계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 가릴 것 없이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법치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할 곳인 법이 의지할 곳이 못된다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종전처럼 존경받지 못한다고 법조인들이 불평해야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Ⅱ. 법원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판사의 조기퇴임
보통 판사로서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륜이 어느정도 쌓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잘못된 판단하나가 그 잘못된 판단의 피해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하면 법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륜있는 판사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관행상 오랜기간 판사직에 몸담을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다. 그 관행이란 동기들에 비해 직급이 올라가는게 늦을 경우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의해 명문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의 관행일뿐이다. 이런 관행에 의해 판사가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하고 경륜있는 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 스스로 버리고 있다. 이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생활을 하는 국민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 직급제의 폐해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직급제라는게 있어서 대법관이 있다. 그러나 법관은 그 복직의 내용만 다른 뿐 재판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지방법원의 판사가 하는 재판이 반드시 대법관이 다를는 재판보다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합의부의 경우 세 사람의 합의부 판사 중에서 기록을 보는 사람이 주심이고, 재판장이 기록을 한 부 더 가진다. 니머지 배석판사는 기록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의 읽지 않는다. 본래 합의부라는 것은 3명의 판사가 같이 판단하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직급제하에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직급제하에서 소신있는 판단을 했다가는 승진에서 탈락되어 위에서 언급한 법원관해에 의해 법복을 벗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눈치를 보다가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이 생길 수 있게 된다. 흔히 말하는 정치판사가 생기는 것이다.
3. 판사들의 잦은 보직변경
독일에서는 판사들이 한번 특정한 분야의 판사가 되면 대개 평생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판사생활을 마친다고 한다. 보직 변경이 잦은 것보다 이 경우가 전문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판사들이 오랜 기간 판사생활을 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동안 판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판사생활 자체도 짧을 뿐아니라 변호사 개업에 대비하여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위해 잦은 보직변경을 하여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다. 사회가 나날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필요하다. 모 판사의 경우는 실제로 원고, 피고, 판사 모두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채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사가 필요하다.
4. 양형과정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양형의 기준이 정확히 돼어 있지 않다. 법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서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한 일화로 부산의 경우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담당할 때 두 법원중 어느 쪽 법원의 관할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한다. 이는 법원의 관행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형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권력있고 재산있어서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양형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정확히 심리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법관수의 부족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사법개혁의 초점중에 하나가 법조인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조인의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동안 검토하지 못한채 판단이 내려진다. 법관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형사법원에서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문서로 대체하여 법관의 심기를 맞춰주는 위법적인 일이 관행처럼 용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소률이 높다고 한다. 이는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며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상소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