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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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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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본론
재산세의 내용
▶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지방세연구회
-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