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쟁점의 정리
1. 선결문제는 특정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다른 특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경우, 그 특정한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년, 244면.
행정소송법 제 11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 명00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00는 1986. 1. 15.에, 원고 박00은 1985. 1. 7.애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1997. 12.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인 주식회사 00상선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제1절 집회·시위 자유의 의의
집회의 자유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야기하고 함께의사표현 을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생활 에서는 불가결한 하나의 생활양식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2) 상고제도의 주된 목적이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구제 외에 법령해석∙적용의 통일인만 큼, 되도록 소수의
※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라 칭함)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정길호 외, 1995)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