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과도한 참여보장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
노동조합 합법화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단결권이 허용되고 있고(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임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수준만 보장될 뿐 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
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산업 보건과 안전의 기본원칙들이 자국의 법률(Legal Codes)에 수립되어 있다. 후자에는, 프랑스의 노동및공중보건법(Labour and Public Health Codes), 네덜란드의 민법(Civil Code), 독일의 산업법(Industrial Code), 스페인의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법을 넘어서는 근로관계에 ‘관한’ 법이다.
근로관계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 이른바 근로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근로관계의 내용과 조건도 그 계약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인 사적 자치원칙의 반영이다. 이때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 시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
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
노동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는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중소 영세기업은 설령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하더라도 조직규모가 영세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조차 쉽지 않다. 비정규직은 단체협약, 규
등 필수적인 업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정부(노동부) 조직의 개편과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다. 현재 추진중인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안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노동부가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기업에 컨설팅과 통계자료확보 같은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 ②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 ③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근무조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