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Ⅰ. 서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알 권리는 정보의 수령취득, 선택권을 포함한다.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독일 헌법 제5조 제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알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로서 많이 원용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개발한 ‘자의(恣意)의 금지’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본문 엿보기)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현대의 법치국가의 헌법에는 그러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다수정당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비판&반대&시위의 자유, 그리고 권력남용의 극단적인 경우에
헌법소원)(합헌)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행물과 방송에 공
억압, 침해하는 규정이며,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원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헌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조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부칙 제5조 및 더 나아가 그 시한을 연장하려는 개정법안의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