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사 유무는 개업준비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여부 가능성의 판단한다
단 투기의 목적 비밀로하는 행위 구매점시 판매 행위는 영업성으로 인정 안한다
2) 한정성
영업적상행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상행위는 상인의 상행위가 될 수 없다
3) 기업성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주의이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관련이 없는 활영업과 같은 것도 상행위(商行爲, acte de commerce)에 포함시켜 그 규율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1897년의 독일 신상법(Handelsgesetzbuch)이나 1911년의 스위스채무법은 주관주의 내지 절충주의의 입법을 취하여 상인(Kaufmann)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 놓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나 영업을
상행위이고 이 경우 영업의사를 대외적 일반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영업재산의 구입 상업사용인 고용 점포의 구입 등 그 준비행위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상인의 영
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광주지방 법원87가합182)
2)상고판결요지
(1)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은 포함한다
4) 매매영업
기본적 상행위는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주선의 목적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는 보조적상행위이다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례 X국립대학교는 공법인으로써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에 적용된다.
2. X국립대학교와 직원의 관계 여부
1)보조적상행위보조적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제 47조 제1항) 보적상행위
상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즉,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상법규정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데에는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①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즉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상행위 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는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상인간의 거래(예컨대 주택매매)를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고 다만 민사중개인이라 부름. 민사중개인도 기본적 상행위(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상인(제4조)의 자격은 갖음.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