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자치단체의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의 연원(法源)
국가행종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독립중
Ⅰ. 서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에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더라도, 한편으로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항상 새롭게 요구된다. “국회입법의 원칙”은 법률입안의 경우에 그 핵심내용만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委任立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참고).
(1)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기관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헌법재판소 2008.11.27 선고 2006헌바21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은 관련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의하여 추진되며, 이 합의를 성문화한 기본골격이 바로 조약이다. EU관련 조약과 공동체 법규들은 EU가 어떻게 경제통합을 실현할 것인지 총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EU는 이 조약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데 대한 첫번째 의의는 국회가 비록 선거구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써 구성되지만, 그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위임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