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 경우로서 환매?교환?증여?상속?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등이 있으며, 공법적 개념으로서의 공용징수 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라 함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되는 권리변동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거나 법률행위가 철회된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 (130조~135조)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Ⅰ. 법률행위의 정의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
행위에 의존하고 본인 자신은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입한 것은 착오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109조의 적용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