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
법률․관습․종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는 약혼, 혼인, 이혼, 재혼, 사실혼 등이 있는바, 우선 여기서는 혼인과의 법학적 유관개념인 약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약혼
약혼은 남녀가 부부로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제척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2.4. 효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지판은 확인적 성질을 가진다.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소송계약설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 송계속소멸의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가 끝났다는 소송종료선언 의 판결
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있은 때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
2. 내용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
확인의 소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ⅰ)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권리침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예방적 기능은 소극적확인의 소에서 한층 더 발휘된다.
ⅱ) 소유권 등의 절대권의 존재확인, 임대차 등의 계속적 법률관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소로 등장하였다.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요구, 이를테면 정리해고 및 파견노동 등이 바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동의’하에 법제화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사정위원회로 수렴하고 거기에서 박제화시키는 기도가 보여졌고 그 박제화를 거부하는 투쟁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