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라는 견해와 “인격재산권으로서 사람의 자기동일성에 내재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성
번째 원리는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과거 권력 독점형식의 국가뿐아니라 사회주의에서의 권력집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신대통령제와 같이 제도 및 구조를 넘어서서 집중화된 권력은 부자유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놀리로 집행사법입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 판 단
- 성명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만화의 등장인물 중 카레이서를 표현함에 있어 이미 카레이서로 잘 알려져 있던 원고를 그 모델로 삼기로 하여 그 이름을 원고의 이름인 '최종림'과 유사한 '최정립'으로 하고, 원고의 경력과 주장을
I. 교재 및 단원명
1. 교재
① 교과서 : 법과 사회
② 출판사 : 교학사
2. 단원명
① 대단원 : II. 개인 생활과 법
② 중단원 : 3.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③ 소단원 : 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II.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손해보험의 판매제도
⑴ 생명보험판매제도
: 생명보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판매제도는 총대리점제도(general agency system), 지점제도(branch office system), 직접응답제도(direc-response system), 그리고 데빗제도(debit system) 등이다.
① 총대리점제도
: 총대리인은 독립된 보험판매 사업자로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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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의해 침해된 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 할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한 바가 없다.
민사적 구제방식으로서는 첫째 A사를 상대로 한 채용청구권이 김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김이 A사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원을 행사할수있는지 여부.
(2) 완전 대리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 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에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 하며 특히 대리모가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