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제도와 고시제도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정치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지배층(지도층)의 성격에 있다고 본다. 이에 지배층의 충원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과거제도와 현대의 사법고시를 비교하는 작업이 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
사법의 각 국가 권력들이 야합, 예속 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3권 분립이야 말로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 독재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
제도가 필요한 바,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양 제도는 각각 간이․신속한 구제와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라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는 바, 이들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
Ⅰ.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경험이 있거나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예는 우리의 관심대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점,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
사법질서와 구별되는 군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우리 인류가 현재가지 발전시켜온 찬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형사제도를 논할 수 없다는 데에서 또한 후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심리학의 미래전망을 예측하고 논의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의 정의
● 법정: 법적인 소송절차나 법률과 관련된 것
● 법정심리학:
- 법률이나 사법제도에 관련된 논제들에 대한 모든 심리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