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마련의 시점에 높여있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능 여부는 당해 지식재산권과 자산유동화의 구조가 상호 모순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먼저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이나 상표․의장권 등 지식
법은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회원국은 특허권보호의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데(제30조), 그 예외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고려하면서 특허권의 통상적 이용 및 특허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특히, 상표권의 보호와는 달리 특허의 경우에는 강제실
심사처리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그간 특허행정의 고질적인 과제로 여겨지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 융자, 출자, 출연이 가능토록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정비하
Ⅰ. 개요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는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조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령의 재정권한을 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1984년 일부 개정되었
Ⅰ. 서론
DVD표준방식을 둘러싼 소니진영과 마쓰시다 진영의 경쟁, 스택구조와 트렌치구조를 두고 벌이는 1GD램의 표준화 경쟁, 이동통신 분야의 CDMA방식과 TDMA방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도 실제로는 각사가 보유한 핵심특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표를 직물류에 직접 짜 넣은 형태처럼 상표의 표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게 된다.
제3설은 현재 유력한 설로 동일한 상표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자체를 뜻하여 이를 확대 축소한 상사형만이 포섭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의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취
상표 자산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마케팅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상표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실무자들의 전략적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표 자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까지 상표 자산에 대한 합의된 정의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상표권 사건
5.판결 내용
(1)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 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기존의 판례 이론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