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함은 예컨대 살인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살인죄에 정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한다는 뜻이다.
6. 특 칙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조경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형법총칙의 고유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구성요건의 존재형식도 스스로 그 내용을 완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법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경우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행위요소를 부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들을 시의적절(時宜適切)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된다. 첫째,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구성요건의 명확성).
들어가며
현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중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4대 개혁법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4대 개혁법안중에서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4대 개혁법안중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형법보완”에 관한 개혁입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다.
구성원은 호남에 근거하는 대지주계급이었으며, 동시에 미군정에 끈질기게 저항한 사람들도 호남 민중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호남 민중에게는 곧 생존수단으로서의 토지를 분배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에의 요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강렬하였고, 이의 미군정 및 보수 우익에 의한 좌절은
구성되어 논리적으로 일응의 정당성을 지니며, 실제적으로도 일정한 법적 의미 내지 유용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가장 적절한 개념구성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완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결
Ⅰ. 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동일체라고 인식되는 동일차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
3반 성격을 띠는 단정과 맥을 같이한다.
(2)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
가. 여순사건의 경과와 성격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와 우익인사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국회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 섬멸할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