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노동기준 준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OECD는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의 해외진출기업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잘 준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 1996). 또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노동법과 노사관계 등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그 동
. 따라서 우선 주5일 근무제라는 제도의 이해를 위해 주5일 근무제의 의의, 효과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계에서 이미 제기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들을 검토하여 대안들을 탐색한 뒤 마지막으로 대안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ㆍ평가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ꡕ(CEO REPORT 99-34호), 1999. 8 참조.
을 보이다가,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항목 이는 ①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②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율을 ILO수준인 25%로 인하, ③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
주5일 근무제의 제도화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비교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밝혀진 상태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런 도그마틱한 논리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순한 근무형태의 변형이 아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시간의 단축만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 복지에 관련된 인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