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에 의하여 공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하여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서비스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공공재는 국내의 생산 활동이나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하부 구조로서 작용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헌법보호의 비상적 수단이다.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계획 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등을 감사
국회에 사후통고가 있다.
(3) 계엄선포권자와 지휘 감독권자
계엄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계엄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은 계엄 제6조 1하의 전국을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