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므로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의 영역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법전에 수용되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근거규정도 불확정개념이나 재량행위 등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근거규정도 불확정개념이나 재량행위 등
법(개정판) - 임홍근 著 (법문사 / 2001)
이는 특히 회사설립과정에서 회사의 집행기관인 발기인과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성립 후의 회사와의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실익이 있다. 상법사례연습 - 김혁붕 著
II. 법적 성질
앞서 서술하였던 ‘설립중의 회사’의 설정 의
Ⅰ. 법제이론
1.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
Ⅰ. 서론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직접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행정사건소송법 제24조의 직권증거조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 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이나 의무는 아니라고 한행정소송법학자들은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 외에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형사적 제재방법으로서 자유형만을 과할 것인지 또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인지는, 여자(부인)의 간통과 남자(남편)의 간통을 다르게 처벌하거나 어느 일방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남녀불평등처벌주의)이 아
법조인 구형법 제183조 제1항은 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55.4.15. 선고 4287형비1 판결. 동지(同旨)의 판례로는 대법원 1954.4.3. 4286형상169 판결
이 판결은 헌법이 긍정하는 합리적 차별사유로서 혈통존중을 들고 유부녀(有夫女)만의
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1)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