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용의 희생이 필요, 이러한 흥정,타
협으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집행담당자에게 재량 부여가 필요
(3)재량권의 의미와 문제점.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광범위할수록 일선관료의 악용과, 집행현장세력에 의한 정책목표의 자의적 수정,변 질로 ‘목표의 대치’될 가능성이
집행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한 정책의 내용을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즉 미래예측, 목표설정, 여건분석 등에 기초한 기획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정책집행연구가 대두하기 이전의 고전적 정책집행관인 고전적 행정모형
- 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의 결과로 하나의 정책이 완성되는 경우이다.
- 바람직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 의사결정의 제유형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논리나 방법은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에 의하여 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사회적 합리성 고려필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이에 따른 순응/불응문제가 야기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주인-대리인 모형으로 분석한 관료들의 행태 또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모형이다. 정부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체제의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한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제설정 형태이다. 즉 정부에 의해 문제가 인지되어 자동적으로 정부의제로 전환되더라도 그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 국
정책유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변동의 지속적 대체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종결은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능이나 사업, 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킹던의 정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위자를 살펴봄에 있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대
때문에, 의료 정책에서 정책결정자보다 집행자에게 요구되는 권한과 역량이 높은 형태의 권한배분모형을 가진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전문성이 정책 입안자인 국회와 보건복지부 보다 우위에 있고, 다른 어떤 공공서비스보다 더 빈번한 도입과 폐지, 수정을 반복하게 된다.
모형
PRECEDE-PROCEED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Predi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Environmental Diagnosis and Evaluation-Policy, Regulatory and Organi-zational Constructs in Educational/Environmental Development) 1999년 건강행위에 생태학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정 제시하게 되었다.
정책, 사업계획, 추진계획, 우선순위, 기준, 투자소요와 재원조달책 등으로 구성된다.
청사진 중심의 기획에서는 집행 전에 확정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계획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소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