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Versammlungsfreiheit)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ㆍ결사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집회시 평화를 바탕으로 집회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도를 어기고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국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집회의 자유
(1)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 위
a) 개념적 요소 - ㄱ) 다수인(3인 이상), ㄴ) 공동의 목적(群集과 구별), ㄷ) 일시적 회합
* 집회의 종류 : 옥내집회․옥외집회[집시법 -신고대상](장소); 정치적 집회․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또는 사회국가원리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향한 또는 국가내에서의 자유라는 관념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권의 이해에 있어 국가를 적으로 보건 아니면 친구로 보건 관계없이 기본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1991년, 152면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는 약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