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변경등기
(1) 내용 : 지료․차임의 증감, 이율․존속기간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2) 신청 :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判決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등기가 허용되는 등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등기이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