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의 근저에 있는 헌법과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과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
규범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법은 적어도 양적으로 지난 30여년간 보호의 인적 대상과 보호되는 위험에 있어서 팽창을 거듭해 왔다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우리
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성을 지니는 규범
(2) 법과 도덕
① 법과 도덕의 관계
㉠ 도덕에 바탕을 둔 법 :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 제 정한 법 → 정의의 실현
㉡ 도덕과 관계없는 법 :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 → 공공복리의
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구성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소송구조 및 절차상의 특색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반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 제11조 제1
항)."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정치·경제·사회·가족생활 등 각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조항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가족생활 영역의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
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