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Ⅰ. 서 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친인척들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부도위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역대 대통령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예가 이번 박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 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
검찰과 헌병 중심의 독점적 사법 및 치안권력체제라 판단하고 검찰로부터는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경찰은 지방분권화 하는 미국식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일제식민통치 시대 잔재를 없애기 위해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서로 분리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검찰의 부패 사건도 검사들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상품의 물신화' '비인간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 실현을 가장 큰 가치덕목으로 해야할 이들이 갈등론의 구조 속에서는 사회의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이익 추구, 부
개혁운동의 실패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통치에 적합한 체제로 왜곡되어 갔다. 또한 미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제1공화국의 기구도 역시 과거의 것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3공화국 이후의 정치행정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배심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