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2. 지상권
가. 지상권 이란
1) 의 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는 본 조가 그중 하나다.
Ⅱ. 抵當權의 客體로 할 수 있는 것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은 채무자 손안에 남겨지게된다. 따라서 특별한 공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I.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
3. 전세권과 임차권
(1) 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자)가 가진 채권의 담보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은 과거의 채권적 전세와 비교해 제3자에게 대항이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가치 지배권임)
2.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데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소유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유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면서 소유자를 등재하는 소유권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