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 1991.1.15, 90다9964. 대법 1999.10.22, 98다6855=건물명도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이 난 뒤 원고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승계인이 아니라고 하나, 의문이다.
건물철거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한 자 대법 1991.3.27, 91다650․667등.
는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적격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판결은 宣告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
결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
1. 사회 생활과 법
(1) 인간과 사회 규범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규칙을 사회규범이라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법 등이 있다.
(2)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1)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자연법칙-필연의 법칙(예:사람
Ⅰ. 序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
I. 서
1. 들어가며
판결이 선고되면 그와 동시에 판결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