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세계 각국의 법적, 산업적 주요 이슈가 되어왔고 그에 대한 보호수단 강구는 세계 공통의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우리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년간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FTA의 ‘지적재산권’협상 결과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은 세탁기에 채화 되어 재산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무체재산권이라 하여 발명과 창작이 그 자체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실용화 되어 유형적이 형대로 나타날 때 비로소 권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2조 1호에서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항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특허의 준비
1) 종래기술의 내용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 주의! --- 종래기술의 범위를 임의로 유추 확대 해석하지 말 것.
* 관련 특허번호를 가급적 적지 않는 추세.
* 주의! --- 미국출원시에는 출원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종래기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2) 발명의 목적
3) 발명의 목적 달성을 위
산업 종사자들 또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는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현실 기반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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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
장비시장 개척에 성공한 미래산업, 무료 E-Mail 등 인터넷 포털서비스 기업으로 성공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이 해외시장 진출의 효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한, 나스닥 시장에 국내기업으로 최초로 두루넷과 미래산업의 주식이 직상장 되는 등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Ⅰ. 개요
사업기술의 구성요소와 유사 주요특허의 구성요소를 동일한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대비함으로써 권리의 침해여부, 사업기술에 대한 장애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관계,
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