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 경우 의료보험 보장혜택은 전혀 없다. 물론 자녀 역시 불법 체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벨마씨 아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의료 공제회와 라파엘 클리닉, 함춘 후원회, 필리핀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하는 관계로 그나마 일정 부분 병원비를 할인 받을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
이주여성상담소(BLink)
피해국제결혼가정상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 한국문화적응교육, 다문화가족지원
이주여성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다문화 공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한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③ 코시안의 집
이주노동자자녀 보육사업, 취학 전 문화
자녀를 가지는 경우 현 단계에서만 코시안의 수는 20~40만명, 10년 뒤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농촌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전국적으로 대략 1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라남도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주부는 1953명으로, 중국인(592명)이 30.3%으로 가장
Ⅰ. 서 론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주노동자 상담 (인권문제 및 법적문제 포함)
o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부당한 처우에도 항의하기 어려운 개인노동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o 노동 상황, 체불임금, 산업재해, 퇴직금관련 문제, 부당해고, 출입국문제, 국제결혼가정 문제가 많다.
o “노동자
교육시스템에서 유난히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 국가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이들,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 등등. 현재 교육시스템은 이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때다. 그리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이주노동자는 십만 가량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적인 이질감, 열악한 노동환경등으로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 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과의 결혼 및 자녀출산 등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차별적인 조건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문화적인 이질감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사회 ·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 체류자들의 증가와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과의 결혼 및 자녀출산 등으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