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 책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없는쟁의행위를 지도하
Ⅲ.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민·형사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일부 유보 또는 예외를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쟁의행위목적은 근로조건등에 관한 요구나 주장의 관철이다. 임금근로시간등 협의의 경제적근로조건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됨은 이론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Ⅱ 쟁의행위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손배소 및 가압류의 현행규정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선정기준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허
6. 책임귀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