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이라는 두 가지 인식이 타당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절차적 정당성은 소송의 의사소통구조와도 관련된다. 당사자들이 의견 표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정당한 절차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없
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
부정부패를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의 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패를 3가지 관점--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에서 분류하고 있다. 공직 중심의 관점은 부정부패를 ꡐ금전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Ⅰ-ⅰ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 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
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
어느 사회에서나 전해지는 명판관의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의 재판, 판관 포청천의 판결, 우리 전래동화 속의 사또 재판이야기 등. 이들은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며, 재판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이야기 속의 명판관은 현
Ⅰ. 서론
우리는 헌법상 권력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3권 중 행정권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는 권력의 편중화를 가지고 왔고 이러함에 따라 청문회나 공청회의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할 것이다.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어 현행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