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여부’에 관한 견해
o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사업규모 및 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를 고려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
2.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여부’
1.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
7. 부당노동행위 의사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피해복구를 기대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곤란, 노동부의 경우 당사자 해결 원칙 운운하며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이행자로서의 수규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사업주 이외의 자도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도 처벌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1)불이익취급의 의의
사
Ⅵ.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방법 - 불이익 취급 중심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의 전제(前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문제가 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정당성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사용자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말 잘 들었으나 지금은 완전 반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은 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사용자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말 잘 들었으나 지금은 오난전 반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노동
부당한 이익이나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손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가해로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회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사회급여의 이중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인 제3자가 자기의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