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및 인트라넷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신입사원이 입사할 경우 성희롱 금지정책 핸드북을 나누어 주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한다.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되어 조사팀을 구성할 때 가급적
및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은근한 기대는 여성 개인이 선택하여 갖게 된 것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 남편의 지위와 경제력에 편승하여
차별을 받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신체조건보다도 잠재적인 정신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성이 평등한 조건에서 살아가도록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이 문제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에 대한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침해되고 이것이 남녀 관계에서 침해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금지에 머물러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이후 다양한 장애인차별구제조치들이 시행됐지만 때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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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를 획득된 성질의 것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
으로 여기지는 않음
3) 한국사회에서 살기 힘들 것이다. 밝히기를 꺼릴 것으로 추측함
4) 동성애자들간의 결
차별적으로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을 비롯해 동성애자 등 일반인과 다른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이 주요 범죄 대상이다(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3e619). 1998년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청년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가 총으로
차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차별은 우리사회가 중층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이미 관행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성을 매개로 한 차별적인 인권침해
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